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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소관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함께 보기: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정시설의 경비교도가 폐지됨에 따라 경비교도대의 대원이었던 경비교도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사람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사망 급여금 등)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제4조(보상)
경비교도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제도의 폐지에 따라 기존의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을 폐지하고,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비교도대에 대한 보상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