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① 영 제1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2시간을 말한다. <개정 2014.6.5, 2014.11.19, 2017.7.26, 2023.7.17>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일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ㆍ실무과목 및 직업윤리 등으로 한다. <신설 2011.1.26, 2019.4.23, 2023.7.17>
③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8.14>
[제목개정 2011.1.26]
시행 2024.8.14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