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2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요청)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은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② 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경비업 허가증 사본
2.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전문개정 2014.6.5]
시행 2024.8.14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