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의3(경비원 근무상황 기록부)
① 경비업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의 인적사항, 배치일시, 배치장소, 배치폐지일시 및 근무여부 등 근무상황을 기록한 근무상황기록부(전자문서로 된 근무상황기록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 및 출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른 근무상황기록부를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6.5]
시행 2024.8.14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