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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비업법 시행규칙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6조(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또는 서류)

①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근무일지

2. 근무상황카드

3. 경비구역배치도

4. 순찰표철

5. 무기탄약출납부

6. 무기장비운영카드

②특수경비원을 배치한 국가중요시설의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감독순시부

2. 특수경비원 전ㆍ출입관계철

3.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실시부

4. 무기ㆍ탄약대여대장

5. 그 밖에 특수경비원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또는 서류의 서식은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서식을 준용한다.

시행 2024.8.14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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