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6조(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또는 서류)
①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근무일지
2. 근무상황카드
3. 경비구역배치도
4. 순찰표철
5. 무기탄약출납부
6. 무기장비운영카드
②특수경비원을 배치한 국가중요시설의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감독순시부
2. 특수경비원 전ㆍ출입관계철
3.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실시부
4. 무기ㆍ탄약대여대장
5. 그 밖에 특수경비원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또는 서류의 서식은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서식을 준용한다.
시행 2024.8.14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