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제10조(경비지도사의 구분)
경비지도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8.13>
1. 일반경비지도사 : 다음 각 목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
가. 시설경비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라. 특수경비업무
마.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
2. 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
시행 2026.1.8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