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제19조의2(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경비원 교육기관은 일반경비원 교육기관과 특수경비원 교육기관으로 구분하되, 그 지정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의4제2항, 제3항 전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은 "경비원 교육기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8.13]
시행 2026.1.8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경비원 교육기관은 일반경비원 교육기관과 특수경비원 교육기관으로 구분하되, 그 지정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의4제2항, 제3항 전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은 "경비원 교육기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8.13]
시행 2026.1.8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