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제22조(집단민원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듣기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21을 말한다.[전문개정 2014.6.3] 시행 2026.1.8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