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6.3>
②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6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6.3, 2020.12.31>
③ 삭제 <2014.6.3>
④ 삭제 <2014.6.3>
[전문개정 2008.11.26]
시행 2026.1.8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