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의2(경비업무 외의 종사업무)
법 제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 1의2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12.23][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25.12.23>]
시행 2026.1.8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 1의2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12.23][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25.12.23>]
시행 2026.1.8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