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제7조의3(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① 법 제7조제9항에서 "경비장비의 제조ㆍ설비ㆍ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23>
1. 별표 1의3에 따른 영업
2. 제1호에 따른 영업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영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4.6.3][제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3은 제7조의4로 이동 <2025.12.23>]
시행 2026.1.8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