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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비업법 › 제4장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경비업법 제12조(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①경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6.7>

1. 경비원의 지도ㆍ감독ㆍ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2.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3.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4.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

③선임된 경비지도사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1.8 · 법률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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