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제27조의2(수수료)
이 법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5.31]
시행 2026.1.8 · 법률 · 경찰청 소관
경비업법 › 제7장 보칙
이 법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5.31]
시행 2026.1.8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