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3호,2021.4.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바목6)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영ㆍ기술 지도사에 관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