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지도사등록증의 재발급)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도사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도사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인 것으로 한다) 1장
2. 지도사등록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21.4.9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