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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정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기업이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⑤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③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공인어학시험 등 응시 부담 완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364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에서 정한 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이 영 시행 이후 만료되는 성적으로서 같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3899호,2023.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4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11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은 이 영 시행 당시 시행 중인 지도사자격시험에도 적용한다.
제3조(지도사양성과정 교육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및 별표 5는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지도사양성과정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도사양성과정 수강자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양성과정 수강자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사양성과정 수강자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인력의 지정기준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별표 4의 인력의 지정기준란 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9.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20.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술지도사
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경영 분야란 제6호 및 같은 표의 기술 분야란 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각각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마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라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나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11조의3제5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별표 2의 경영 분야란 제6호 및 같은 표의 기술 분야란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각각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⑥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가목5)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⑦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⑧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⑨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1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55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⑩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기술인력란 나목1)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⑪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나목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⑫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1호 중 "법 제50조제5항"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4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의2제2항제4호가목 중 "법 제46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80조제1항을 삭제한다.
별표 2 및 별표 2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경영분야란 제4호 및 같은 표의 기술분야란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각각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영ㆍ기술 지도사에 관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