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 2021년 1월 1일
2. 제16조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에 관한 사항: 2021년 1월 1일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