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지도사의 등록)
①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도사의 업무를 시작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사람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인 것으로 한다) 1장
2. 실무수습수료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지도사 등록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사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