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정보공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사무소 주소 및 전화번호
3. 자격 취득 분야 및 자격 취득일
4. 지도사 등록일
5. 개업ㆍ휴업 상태 및 개업일ㆍ휴업일
6. 전문분야ㆍ경력 등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
7. 그 밖에 지도사 선임과 관련된 정보로서 지도사가 공개에 동의한 정보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