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11조(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통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하면 해당 지도사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도사나 그 대리인이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서면으로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 제3장 지도사의 등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하면 해당 지도사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도사나 그 대리인이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서면으로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