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사무소의 설치)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는 지도사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도사가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 제4장 지도사의 권리와 의무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는 지도사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도사가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