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사무직원)
① 지도사는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지도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 제4장 지도사의 권리와 의무
① 지도사는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지도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