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 제6장 경영기술지도법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사무소 등)

① 지도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지도법인의 주사무소에는 이사인 지도사 2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이사인 지도사 1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

③ 지도법인의 이사와 소속지도사는 소속된 지도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