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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 제6장 경영기술지도법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4조(해산)

① 지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등록의 취소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② 지도법인은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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