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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 제7장 경영기술지도사회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정관)

① 지도사회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ㆍ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대표자와 그 밖의 임원에 관한 사항

3. 회의에 관한 사항

4. 지도사의 품위유지와 직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회계 및 회비부담에 관한 사항

7. 자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도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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