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제10조의3(차관조정회의의 사전 조정)
①의장은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무조정회의에서 협의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관련부처간에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차관조정회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②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은 재정경제부 차관이 되고, 구성원은 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8.2.29, 2025.12.30>
[본조신설 2005.2.2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