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제7조(의견청취)
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5.2.2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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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5.2.2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