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지원법 제9조의2(경제교육단체협의회)
① 경제교육단체는 효율적인 경제교육을 위한 협의ㆍ조정, 그 밖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경제교육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7]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경제교육단체는 효율적인 경제교육을 위한 협의ㆍ조정, 그 밖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경제교육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7]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