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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무처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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