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6조(운영위원회의 업무)듣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2.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3. 법 제15조에 따른 여론의 수집에 관한 사항4. 법 제16조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의뢰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