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13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의 수ㆍ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의 수ㆍ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