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9조(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 둔다. 다만,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 각각의 존속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그 밖에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위원회는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 둔다. 다만,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 각각의 존속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그 밖에 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