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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742호,2026.1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21호,2026.6.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5항ㆍ제6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제23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제2호, 제29조제5항ㆍ제6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1항제8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⑤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89호,2024.6.25>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