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14조(국제협력)
법 제1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급망 관련 품목의 조달 및 비축 사업
2. 그 밖에 공급망 위험 관리를 위해 위원회가 국가 간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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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 제2장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
법 제1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급망 관련 품목의 조달 및 비축 사업
2. 그 밖에 공급망 위험 관리를 위해 위원회가 국가 간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