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정보보호의무 대상기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급망 현황조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2. 법 제44조제2항 및 이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 제3장 공급망 위험의 점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급망 현황조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2. 법 제44조제2항 및 이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