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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업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통계의 작성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2026.10.6>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한국교통연구원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한국수출입은행

4.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산업협회

6. 「대외무역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

7.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8.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9.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해운협회

10. 그 밖에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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