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39조(매점매석 행위)
법 제5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점매석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폭리를 목적으로 위기품목을 통상적인 규모보다 현저히 초과하여 보유하는 행위
2. 폭리를 목적으로 위기품목에 대한 제조ㆍ수입ㆍ판매를 제한 또는 기피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6.6.23]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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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 제8장 벌칙
법 제5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점매석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폭리를 목적으로 위기품목을 통상적인 규모보다 현저히 초과하여 보유하는 행위
2. 폭리를 목적으로 위기품목에 대한 제조ㆍ수입ㆍ판매를 제한 또는 기피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6.6.23]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