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10.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외교부장관
3. 국방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6. 산업통상부장관
7. 보건복지부장관
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9. 국토교통부장관
10. 해양수산부장관
1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1의2. 기획예산처장관
12. 국무조정실장
13. 금융위원회 위원장
14.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15. 국가안보실 제3차장
16. 관세청장
17. 조달청장
②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서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경제안보 및 공급망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장
2. 그 밖에 경제안보 및 공급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