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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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 제2장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