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4조(국제협력)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외국정부와의 경제ㆍ무역ㆍ자원에 관한 양자ㆍ다자협력
2. 대체기술 개발 등을 위한 국제공동연구개발
3. 외국정부 및 경제안보품목등의 동향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4. 공급망 위험 점검을 위한 인력ㆍ정보의 교류
5. 공급망 위험 관리를 위한 국제 학술회의 등의 개최
6. 그 밖에 국제적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시행 2026.6.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