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0조(긴급수급조정조치)
① 정부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기품목이 지정된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해제의 경우도 또한 같다.
시행 2026.6.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