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급망 안정화를 통하여 경제ㆍ사회 등 모든 부문에서 국민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공급망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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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 제1장 총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급망 안정화를 통하여 경제ㆍ사회 등 모든 부문에서 국민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공급망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