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5조의2(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제6장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감사원법」 또는 「한국수출입은행법」 등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ㆍ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5.12.23]
시행 2026.6.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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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 제7장 보칙
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제6장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감사원법」 또는 「한국수출입은행법」 등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ㆍ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5.12.23]
시행 2026.6.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