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5조(다른 법령상 조치에 대한 특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긴급조치, 위기대응 관련 조직의 구성 등 제5장에서 규정된 공급망 위기 대응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 제7장 보칙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긴급조치, 위기대응 관련 조직의 구성 등 제5장에서 규정된 공급망 위기 대응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