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0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4.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시행 2026.6.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