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9조(벌칙)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3]
시행 2026.6.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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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 제8장 벌칙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3]
시행 2026.6.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