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경제안보 또는 공급망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급망 안정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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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 제1장 총칙
① 경제안보 또는 공급망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급망 안정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