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관 분야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제10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