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청문)
승인권자는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에 따라 설립승인을 취소하거나 학과의 폐쇄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를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1.3.23>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승인권자는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에 따라 설립승인을 취소하거나 학과의 폐쇄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를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1.3.23>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