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벌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21.3.23>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21.3.23>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